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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회비를 내는것에 대해서는 연말 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모임에서 회비를 내고 있는데 그것도 엄연히 돈이 나가는건데 소득으로 안 잡히면 그럴거 같은데 연말정산에서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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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재남 회계사
    소재남 회계사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회비를 낸 것으로는 연말정산시 별도로 공제 받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단순한 회비 혹은 비지정 기부금 단체 등에 대한 지출은 연말정산 대상 지출이 아닙니다.

    종교단체 또는 기부금단체에 대한 기부금(대한적십자사 적집자회비 포함)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회비를 받은 것은 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