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경우에 원천세 신고 언제 진행하면되나요?
인스타 에디터채널에 저희 브랜드를 홍보해주는 피드를
원고료 10만원에 진행했습니다.
해당 채널 에디터님은 사업자가 아니셔서 원천세 3.3프로 제외한 입금으로 진행부탁드린다고하셔서
입금을 드려야하는 상황인데
통장이랑 신분증 사본은 받아놓은 상태인데,
제가 입금드리기 전에 홈택스에 신고를 해야하는데
게시글은 오늘 올라왔습니다. 그럼 오늘 당장 원천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10일 이후 진행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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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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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신고는 지급일이 속한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하는 것이라서 먼저 대금을 지급 하고 원천세신고를 해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월달에 지급했다면 3.10까지 원천세 신고, 3.31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