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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굴뚝새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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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대상자로변경시 혜택은 무엇이있나요?

안녕하세요^^

홍대에서 13년간 여성옷가게를 운영하고있는데

코로나로 실적이 적어간이과세자로 변경이되었다고

(4800 ->8000만 기준상향)세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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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습니다. 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에 대하여 매출세액을 부담하나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 대비 15%~40%만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1년의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마이너스(-)로 계산되더라도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창업 비용 등이 크게 발생하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도 일반과세자와 달리 일년에 한 번 1월 1일 ~ 1월 25일에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의무도 있는데 소매업의 경우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낮으며,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완전 면제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1.1~12.31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하여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연 1회만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의 10%가 매출세액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총 결제금액) * 업종별부가율 * 10% 가 매출세액이 되며

      업종별 부가율은 업종에 따라 10~30%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납부하게되는 부가세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발행이 불가능하여 일반과세자 사업자분들이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를 꺼릴 수 있어 간이과세를 포기하시는 사업자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4800만원~8000만원 사이의 경우로 간이과세자가 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서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은 편이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제도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도

      다음해 1월에 한번만 신고하며, 납부는 7월, 다음해 1월 2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시 부가가치세 계산시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므로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박진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금부담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매출 10%, 매입 10%. 
         간이과세자는 공급한 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곱해서 실제로는 매출세액의 0.5~3%의
         낮은 세율로 적용받게 됩니다

      * 21.07.01 이후 공급분부터는 (0.15~3%)

      2. 세제혜택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하면 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나

      2021.07.01 이후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경우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