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업 외 수익에 대한 세금계산서 질문있습니다.
저희는 부가세 과세법인 임업 회사입니다. 최근 저희 소유의 2.5톤 차량을 타 임업회사에 30일 가량 임대해 주었고, 상대 측에서 직접 운용했습니다. 사용료를 정산받으려 하는데, 현재 저희 사업자 종목에 '장비 임대업'이나 '자동차 임대'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일시적·우발적 매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사용료는 총일수로 계산하면 600만원 정도 됩니다.
만약 문제가 없다면, 본업인 임업 외에 차량 임대 수익을 '영업외수익'으로 잡고 10%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법인세법상 문제가 없을까요?
세금계산서 발행 시 품목을 단순히 '차량 임대료'로 적으면 되는지, 아니면 일시적 공급임을 나타내는 다른 방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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