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논(답)을 증여 받았습니다. 증여는22년에 하셨고 현재 직당다니며 농사짓고있습니다. 23년증여세 납부하였습니다.
부친의 중대 질병으로 농사 지을 수 없어서 증여를 해주셨습니다...22년 논(답)을 증여 받아서 증여세를신고했습니다.
증여세 신고하였습니다. 세법에 보니 " 자경농민이 증여일 부터 소급 3년 이상 직접 영농한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면 해당 농지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100% 감면 받는 제도입니다" 라는 문구를 최근 봤습니다...저도 직장을 다니고있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23년에 납부한 증여세를 소급 처리해서 감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저는 영농자년 감면대상이 되나요? 2) 영농자녀감면 대상이 된다면 23년도에 납부한 증여세를 소급처리해서 받을수있나요? 23년 2월 부친이 돌아가겼서 증여세낸후 와 상속세를 납부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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