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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뜸부기35
목마른뜸부기3522.03.20

상속농지 양도세 감면 문의합니다.

아버지가 2021년 여름에 돌아가셔서 토지를 상속받고 2022년 3월에 매도를 하였습니다. 몇십년을 자경하신 논으로 자경증빙(농지원부, 농약비료매입내역서, 조합원증명서,직불금수령명세등)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속당시 농지여야 양도세 감면이 된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쭉 벼농사를 짓다가 2020년부터 주위 토지 매립으로 우리 논에 물이 많이 차서 그 해 벼를 심지 못했고 2021년에도 휴경을 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논에 물이 찬 상태로는 더는 벼농사가 힘들것같아 올 해 1월 밭농사를 지으려고 논을 매립중이었는데 갑작스럽게 매수자가 나타나 매도를 하게되었습니다. 토지대장에는 지목이 '답'으로 되어있습니다. 상속받은 토지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3년내 매도시 아버지의 8년이상 자경증빙서류만 있으면 양도세 감면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잠시 휴경상태였던것이 마음에 쓰이는데 양도세 감면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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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자경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일시적인 휴경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자경농지에서 대상이 되는 농지는 지목의 전, 답, 과수원 여부와 관계 없이 실제 농사를 지은 토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인 아버지께서 농사를 8년이상 경작하셨다는 것을 입증하시면 양도세 감면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상속인이 해당 농지를 상속받은 이후 농사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상속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일시적 휴경상태 하에서 양도한 경우에는 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므로 이미 8년이상 자경을 하셨다면 양도세 감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이므로 양도세 신고시 해당 농지를 실제로 아버지가 농사를 하셨다는 증빙자료를 최대로 제출하신다면 감면은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