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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딸기쨈생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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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대해 자료를 찾다가 헷갈리는게 있어요.

증여세에 대해 알아가고 있는데

자료를 찾아 볼수록 헷갈립니다.

증여세는 증여일 기준 최근 10년간 동일인에게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를 적용하잖아요.

예를 들어

2016년이 마지막 증여였다면 → 그로부터 10년 이내 = 2006~2016년까지

2010년 이전 증여는 부과 제척기간도 지나 과세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공제 5000만원으로 계산(합산)되나요? ( 동일인 증여.무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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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계산 시 증여시점에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5천만원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고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10년이내 동일인 증여가 없다면 사전증여재산은 가산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최근 증여일 기준으로 10년 이내 재산이라면 모두 증여세 신고대상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