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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탐구하는나팔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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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급계산방식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구요 주5일 직원을 구하려고할때 월급계산방식이 이게 맞나요?

주5일x10시간+10시간 4.345 x10030
=2,614,821

이게 아니라면 어떤방식으로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까지로 보고 있으므로 (50+8)*4.345 *10030 =  2,527,660원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고, 1일 10시간 주 5일 근무할 경우에 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월 최저임금=최저시급×월 유급시간수

    월 유급시간수=(50+8)÷7×365÷12=252

    월 최저임금=10,030×252=2,527,560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시간은 10시간이 아닌 8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10시간, 주 5일 근무 시 "(10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527,660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고 주5일 일10시간 근무를 하고 최저시급을 준다면

    (10×5+8)×4.345×10030=2,527,660원 입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이 최대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