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급계산방식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구요 주5일 직원을 구하려고할때 월급계산방식이 이게 맞나요?
주5일x10시간+10시간 4.345 x10030
=2,614,821
이게 아니라면 어떤방식으로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까지로 보고 있으므로 (50+8)*4.345 *10030 = 2,527,660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고, 1일 10시간 주 5일 근무할 경우에 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월 최저임금=최저시급×월 유급시간수
월 유급시간수=(50+8)÷7×365÷12=252
월 최저임금=10,030×252=2,527,560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시간은 10시간이 아닌 8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 10시간 = 50시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기준으로 8시간 발생하므로
총 유급 근로시간은 58시간/주입니다.
이를 월 환산하려면 58시간 × 4.345주 = 252.01시간,
시급 10,030원 기준으로 252.01시간 × 10,030원 = 약 2,528,200원이 적정 월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10시간, 주 5일 근무 시 "(10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527,660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고 주5일 일10시간 근무를 하고 최저시급을 준다면
(10×5+8)×4.345×10030=2,527,660원 입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이 최대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