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음식 취식권리 형태의 복지도 임금이라는 개념에 포함되나요?
노무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개별적으로’ 지급된 복지는 회사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순간 처분권과 소유권을 넘긴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근로자가 임의로 처리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 문구를 보고 의문이 들었던 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음식점에서 근로자가 근무하는 날에는 근로시간동안 음식의 원가(재료값) 기준 1만원 미만의 금액의 음식은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는 권리를 근로자 A에게 줬고 이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A가 음식을 먹지 않고 타인에게 재료값 기준 1만원 미만의 음식을 먹게 해줬을 때 이는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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