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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원앙73
조용한원앙7322.07.11
식대 및 주유비 퇴직금에 적용되나요??

점심식사를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 직원들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원하지 않아, 그부분은 근로한 일수에 따라 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유비도 카플하는 사람에 한하여 지급하는데요.

이 두가지가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되어야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될시에는 퇴직금에 포함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도 되는거 같은데.. 맞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식대나 주유비의 경우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될시에는 퇴직금에 포함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도 되는거 같은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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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신 것은 통상임금에 대한 것으로 퇴직금과 1차적으로 관련은 없습니다.

    (임금이 아니면 통상임금도 아님)

    임금에 해당하면 퇴직금 계산시 반영합니다.

    본문의 내용처럼,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식사대신 식비, 주유제공대신 주유비)이라면 임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퇴직금에 반영하지 않습니다.(평균임금 계산시 제외)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점심식사를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 직원들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원하지 않아, 그부분은 근로한 일수에 따라 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유비도 카플하는 사람에 한하여 지급하는데요.

    이 두가지가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되어야 하나요??

    식사하지 않는 자에게 식비를 지급하는 것은 실비변상목적으로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주유비의 경우 카플하는 사람(근로와무관하게 차량 운행여부에 따라서)지급하는 경우라면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제외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 퇴직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는 식비는 임금이 될 수 있으나, 주유비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실비변상적인 성격에 보다 가까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