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 멈춰 있었다는 것 자체는 과실이 아니나 어떵산 사유로 고속도로에서 멈춘경우에는 그에 따른 안전조치를 해야하며 이를 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과실이 인정되며, 연속사고의 경우에는 사고원인제공에 따른 과실이 인정되나 그렇다하여도 추돌한 차량측에도 과실이 인정되며 오히려 60%의 과실이 인정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뒤에서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앞차의 사고로 급정지하더라도 뒤차는 안전거리 유지와 전방주시 의무를 부담합니다. 앞차가 고속도로에 정차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방 식별이 불가능한 상황 등 예외적인 사정이 있을 때만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