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정체중에 정차중인 차량 주돌?
고속도로 주행중 공사로인해 정체가되어 정차하고 있는데 뒷차가 정차중인 차량을 추돌하고 그차량이 충격에 앞차량을 추돌한 사고입니다 과실비율은 어떡해 되나요?
고속도로 주행중 공사로인해 정체가되어 정차하고 있는데 뒷차가 정차중인 차량을 추돌하고 그차량이 충격에 앞차량을 추돌한 사고입니다 과실비율은 어떡해 되나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운데 끼여있는 상황에 정차라면 실제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겠으나, 과실은 없겠습니다. 뒤의 차가 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2차사고도 없을 일이지요. 하지만 움직이는 상황이었고 앞차와 간격이 가까웠으면 가까울수록 과실상계에는 불리할 수 있지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충돌은 한 뒤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2번째 차량과 1번째 차량 모두 마지막 차량의 과실로 처리 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