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부터 관세가 부과가 되나요?
10월1일부터 관세가 부과가 되나요?
우리나라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건가요?
관세에 전부 사인을 해 둔건가요?
어느정도의 관세가 매겨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대형트럭에 대한 25%의 관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는 25% 또는 일부 국가는 15%의 관세를 부과받았습니다만, 미국은 추가적으로 품목을 더 증가시키고 있고 의약품이나 가구 등에 대해서도 관세부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221134.html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8월부로 상호관세는 15%로 발효되었으며, 자동차 관세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이러한 관세에 대하여 10/1부로 추가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나온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백악관의 공식발표를 기다려야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0월 1일부터 관세가 실제로 적용되는지 궁금하신 거라면 결국 기준이 되는 건 우리나라 세관 고시와 양자 간 합의 내용입니다. 무역 협정에서 발효일을 명확히 못 박아두면 통상 세관은 별도 고시를 통해 효력을 알립니다. 이번 건도 상대국과 협정 조항에 따라 부과일이 확정되는 거고 세율표에 반영되면 바로 집행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입품 가격이 높아져 소비자 물가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수출품에는 상대국 보복 관세 가능성도 있어 업계 전반이 긴장하는 상황입니다. 모든 품목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고 협상 과정에서 특정 품목만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미국은 10월 1일부터 미국 내에 제조시설을 건설하지 않은 제약회사의 브랜드 및 특허 의약품에 대해서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 제약 생산공장을 건설중인 기업의 경우에는 부과가 면제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해외 생산 의약품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관세율은 100%라고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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