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직 2개월 시 4대보험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징계로 인해 정직 2개월 발생되어 급여는 평균임금의 30%로 되어 4대보험 공제 하게 되면 급여를 못받을 것같아 사전에 자문하고자 합니다.
평균임금의 30% 2개월간
4대보험 어떻게 처리 하면 좋을까요? 건강보험은 보수 총액 변경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납부 유예 해지를 해놔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또한 어떻게 처리 할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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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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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기간 휴직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당해년도 소득기준이지만 감봉 기간이 짧을 경우 원래 금액으로 처리하고 내년초에 정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기준이라 해당 없습니다.
다만 기간이 길면 월보수액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