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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사랑새246

넉넉한사랑새246

주택연금이란 무엇인지요? 명의로 된 집이 있어야되나요?

주택을 은행에 맡기고? 연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부탁드립니다

전/월세 하는것처럼 하는것인지요??

명의로 된 집만 있으면 다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하여 노후에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융 상품이에요. 주로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활용하여, 주택의 가치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죠.

    이 프로그램은 노후 생활비를 지원하는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담보로 연금을 받으면서 그 주택에 살수 있어요

    그대신 돌아가시면 주택연금 수령액만큼

    집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경매해서 가져갑니다

    주택연금신청시 책정된 금액이 이후 집값이 오르거나 내려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유불리를 따져봐야 하지만

    일단 노인들에겐 괜찮은것 같네요

  •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주택연금이라는 것은 자기주택을 일종의 담보로 은행에 걸고 매달 연금처럼 일정 금액을 받아서 생활비로 사용할수 있게 만든 제도 입니다

  • 주택연금은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하여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면 명의로 된 주택이 있어야 하며, 해당 주택의 가치와 나이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연금 수령을 위해 주택의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어야 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