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조건은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으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주택 가격 기준: 부부 합산 기준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 시가가 아니라 정부에서 정한 '공시가격'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매매가는 16억~17억 원 안팎인 주택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공시가격 합산 12억 원 초과 다주택자:다주택자라도 주택 가격을 모두 합쳐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면 면 3년 이내에 주택 하나를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주택 소재지 관할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합니다. 주택 가격을 평가하고 가입 자격을 심사합니다. (가벼운 기초 상담은 시중 은행에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