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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셰퍼드125
모던한셰퍼드12523.02.14

아들한테 현금을주면 증여세인가요 상속세인가요?

아들한테 제가 가지고있던 현금을 주려고하면

증여세인가요, 상속세인가요? 도대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세금도 차이가 많이나나요?

  • 안녕하세요. 환한노린재233입니다.

    아드님께 현금을 드리면 일단은 증여세 입니다

    상속세는 사망후에 상속되는 재산에 대하여 내는 세금이며 증여세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증여하여내는 세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짱기이즈백입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증여세가 되구요. 사망하신 경우에 주게되면 상속세가 됩니다. 증여세는 성년의 경우 5,000만원 미성년의 경우는 2,000만원까지 세금 면제가 되며 10년마다 리셋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비범한애벌래228입니다.

    살아있을때 주는 돈은 증여세이고, 돌아가고 물려받는 금액은 상속세입니다. 증여세는 공제한도가 얼마되지않아서 세금 잘 알아보고 증여하세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