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할때 월급은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보나요?
한 직장에 15년차로 근무하고 있는데 근로 계약서도 쓴적이 없고 급여명세서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통장으로 월급만 들어오고 있는데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고요.. 세무서에 월급도 실수령액으로 신고되어있는걸로 아는데요. 이럴경우 제가 실업급여 신청할때 불이익이나 불편한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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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의 임금을 기반으로 산정되어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이 감액되어 신고되었다면 더 작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실업급여가 더 작게 지급되는 상황이라면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금액보다 적은 임금으로 신고가 된다면 실업급여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요청을
하여 실제 금액으로 수정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 평균액(평균임금)에 기초하여 실업급여 수급일액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63,104원입니다. 실수령액으로 실업급여액이 정해질 수 있고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