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 아래아랫집에 도배를 새로 해줘야 하는데요.

저희집 누수때문이라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집이 누수 원인이라는걸 먼저 증명해야 하나요?

도배 비용은 백프로 나오는건지도 궁금하고

이게 다음 계약때 보험금이 오를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희 집이 누수 원인이라는걸 먼저 증명해야 하나요?

    : 네 입증이 되어야 보상이 됩니다. 즉 질문자측의 주택 하자로 인한 것이 확인이 되어야 보상을 하게 됩니다.

    도배 비용은 백프로 나오는건지도 궁금하고

    : 만약 도배를 해야 한다면, 해당 사고로 인한 부분에 한하여 보상이 됩니다.

    이게 다음 계약때 보험금이 오를수도 있나요?

    : 이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 사시는 집이 자가이시고 운전자보험에 일배책 담보가 있다면

    우선 해당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먼저하시고 담당자가 정해지면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되세요.

    일배책 보험 처리한다고 해서 추후 보험료 인상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래의 잉크를 통해서 보상 가능한 범위와 해당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a-ha.io/experts/columns/4383760302cf4f9c96b5ae2f219ff2f4?categoryId=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