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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꽃게732
성실한꽃게73222.08.03

실선구간에서 차선변경사고 과실

다리위에 같은 실선구간에서 전 직진하고 있었는데 차선변경차와 사고가 났습니다.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짜증이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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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리위에 같은 실선구간에서 전 직진하고 있었는데 차선변경차와 사고가 났습니다.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 다리위, 횡단보도 지근 등 실선 구간에서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통상 차량의 파손 부위를 일부 고려하기는 하나 차선변경 하는 차량의 과실이 100% ~90% 정도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선의 경우 차선 변경이 금지된 구간 입니다.

    사고시 90% 정도 변경 차량의 과실로 보고 있으며 사고 상황에 따라 100%까지 과실을 물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백색 실선 차선에서 차선 변경을 하는 경우 상대방 보험사는 기본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 70%에 차선 변경이 불가능한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의 과실을 20% 추가하여 90 : 10의 과실 비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고가 다리 위와 같이 30m 이상 계속되는 실선에서의 변경이라면 이는 12대 중과실 사고의 하나인 지시 위반에

    해당하게 되어 상대방 과실이 100%인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