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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재칼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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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임금과 각종 수당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말 궁금한게 많아서 조금이라도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기집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저희 매장은 50명이상의 직원들로 프렌차이즈 법인 회사입니다.
스케줄 근무로 토,일 갯수와 공휴일의 갯수로 휴무일을 주고 있습니다.

1.명절이 근무일이 맞기는 하지만 혹여나 명절수당을 받을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2.또한 근로자의 날같은 경우에도 요식업에 근무하고있기때문에 추가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3.알바들 같은경우에는 1일근무자 형태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1년을 해도 퇴직금을 못받나요?

4.근무후 1년이내는 월차의 개념으로 알고 있고 1년이 지나면 바로 15일의 연차가 생긴다라고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1년이내근무시 11개의 월차와 1일 지나고 15개의 연차로 총 26개의 연차로 1년 1일 차에 퇴직을 하면 26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5. 점장, 본사직원들의 연봉은 올랐는데 한특정의 연봉만 동결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따로 방법이 없는건가요?

6. 현재 연봉 3500으로 주 47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제 휴무일에 5시간의 근무시 11만원의 추가수당이 붙는데 이게 알맞은 금액으로 붙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끝으로 읽어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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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월급외에 추가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1년 1일까지 근무하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연봉인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사업주가 반드시 그 요구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6. 시급=35,000,000÷{(47+7×0.5+8)÷7×365}=11,475

      5시간 임금=시급×5×1.5=11,475×5×1.5=86,062

      사례의 경우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스케줄 근무자도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명절 등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날도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상용근로자처럼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네

      5. 취업규칙 등에 별도 정함이 없는 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는 것이라면 연봉을 동결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6. 통상시급은 약 11,455원이며, 휴무일에 5시간 근로 시 "5시간*11,455원*1.5= 85,913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스케줄 근무라도 예외 없습니다.

      1. 명절수당이 뭘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2. 받을 수 있습니다.

      3. 받을 수 있습니다.

      4. 네

      5.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법에 정한 것이 없고, 임금동결을 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6. 이 내용만으로는 산정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