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사대보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이제 직원이 한달차인데 아파서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5일 4시간씩 출근해서 사대보험을 다 들은상태인데, 9월달에는 아파서 총 4번밖에 나오지못하고 어제부로 그만두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번달 급여가 고작 16만원인데(9월에 4일일함) 사대보험료율을 적용해서 줘야하나요..? 아니면 그냥16만원 그대로 줘야하나요?ㅠㅠ
생각해보면 이번달은 사대보험 해당하는 요건에 충족되는 뷰분이 하나도 없는데 차라리 8월에 퇴사했자고 하고 급여를 다주는게 나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연금의 경우 월이 경과하였다면 전액 공제해야 하며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은 발생한 액수만큼 비례하여 공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이 적용되어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9월 급여 중 4대보험료를 제한 나머지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것이므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가입된 경우에는 각 보험료를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