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사대보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이제 직원이 한달차인데 아파서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5일 4시간씩 출근해서 사대보험을 다 들은상태인데, 9월달에는 아파서 총 4번밖에 나오지못하고 어제부로 그만두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번달 급여가 고작 16만원인데(9월에 4일일함) 사대보험료율을 적용해서 줘야하나요..? 아니면 그냥16만원 그대로 줘야하나요?ㅠㅠ
생각해보면 이번달은 사대보험 해당하는 요건에 충족되는 뷰분이 하나도 없는데 차라리 8월에 퇴사했자고 하고 급여를 다주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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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연금의 경우 월이 경과하였다면 전액 공제해야 하며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은 발생한 액수만큼 비례하여 공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이 적용되어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9월 급여 중 4대보험료를 제한 나머지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것이므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가입된 경우에는 각 보험료를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