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란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말하는데 그럼 2007년 생일 지나면 연소근로자가 아닌가요?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란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말하는데 그럼
2007년 생일 지나면 연소근로자가 아닌가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연소근로자는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2007년생이 올해 생일이 지나서 만 18세가 됐다면 연소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요
만 18세 생일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연소근로자에서 제외돼서 일반 근로자와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네,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는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2007년생이라도 생일이 지나서 만 18세가 되었다면 더 이상 연소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2007년 7월생이라면 2025년 7월에 만 18세가 되므로 그 시점부터는 연소근로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연소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제한, 야간근로 금지, 유해업무 제한 등 특별한 보호가 따르기 때문에, 해당 여부는 고용 시점에서 정확히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네,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연소근로자라고 하는데,
2007년생이면 만 18세가 되는 해가 되기 전에 생일이 지나면 연소근로자가 아니게 됩니다.
즉, 생일이 지나고 만 18세가 되면 더 이상 연소근로자가 아니고,
성인으로 간주돼서 법적 제한이 풀리게 돼요.
따라서, 2007년생이 생일이 지나면 연소근로자 자격이 끝나고,
성인으로서 근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07년생이면 올해 만18세가 되시는군요 맞습니다 생일이 지나면 연소근로자가 아니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는 만15세 이상 18세 미만이라서 만18세 되는 순간부터는 일반 성인근로자로 분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소근로자 관련 보호 규정들도 적용받지 않게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