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질문 있습니다. 1세대 다주택자인 경우에
1세대 다주택자입니다. 총 3개 주택이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2개와 제 명의 1개이구요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자녀 2에게 공동명의로 증여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100% 증여하는 방법과
보증금 인수하는 조건인 부담부증여를 하는 방법 중 고민 중에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주택에 대해서 저희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다주택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지.. 9년 정도 보유하고 거주했습니다.
질문내용을 정리하자면 1세대 다주택자도 부담부증여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 보유, 거주 각각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이게 궁금합니다.
소재지는 서울 성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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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도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계산을 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비조정지역이기 때문에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