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패키지보험에서의 하론가스방출사고
어느 건물내부에서 직원이 청소작업을 하던중 하론가스 수동조작함의 작동버튼이 눌려 하론가스가 방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다른 손해는 없고 하론가스가 방출되어 충전비용이 발생할 상황, 이 건물은 패키지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1. 작동버튼을 눌러 하론가스가 방출된 상황에서,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나 하론가스 방출이라는게 직접적인 재물손괴에 해당하는지? 섹션1에서 담보가 될건지?
2. 섹션1에서 담보되지 않는다면, 특별약관 '가스계소화설비 오작동 특별약관'으로 담보될 여지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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