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보험에서의 하론가스방출사고

어느 건물내부에서 직원이 청소작업을 하던중 하론가스 수동조작함의 작동버튼이 눌려 하론가스가 방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다른 손해는 없고 하론가스가 방출되어 충전비용이 발생할 상황, 이 건물은 패키지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1. 작동버튼을 눌러 하론가스가 방출된 상황에서,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나 하론가스 방출이라는게 직접적인 재물손괴에 해당하는지? 섹션1에서 담보가 될건지?

2. 섹션1에서 담보되지 않는다면, 특별약관 '가스계소화설비 오작동 특별약관'으로 담보될 여지가 있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하론가스 방출만으로는 통상 “급격·우연한 재물손괴”로 보지 않아 패키지보험 섹션1(재물손해)에서는 담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약관에 ‘가스계 소화설비 오작동 특약’이 포함되어 있고 우발적 오작동으로 인정되면, 가스 재충전 비용 등은 해당 특약으로 담보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하론가스 방출은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인정이 되더라도 직접적인 재물손괴가 없으면 섹션 1 재물손해담보로는 충전비용을 보상받기 어렵다는 입장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말씀처럼 특별약관이 있으시다면 보상이 될 여지가 높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