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조신한참매19
조신한참매1922.08.08

주택화재보험 특약관련 문의 드립니다.

주택화재보험을 2019년 부터 유지중입니다.

급배수 설비 누출손해보장이 특약으로 가입되어있습니다.

화장실 환풍기쪽에서 누수가 발생되어 보험회사 통화했으나 환풍기는 급배수설비가 아니라 보험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네이버 발최

급배수 설비 환경공학용어사전

협의로는 건물내에서의 급배수 및 통기 등에 관한 배관, 기구, 장치 및 부대 설비를 말하지만, 광의로는 이것들에 추가되어 상수도 하수도, 물처리 등에 관한 배관, 장치 및 부대 설비를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급배수 설비 [plumbing equipment, plumbing system, 給排水設備] (환경공학용어사전, 1996. 4., 환경용어연구회)

위의 내용중 통기를 찾아보면 환풍기도 급배수설비에 해당이 될듯 한데 아닌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뒤에 광의로는 이것들에 추가되어

    상수도,하수도,물처리 등에 관한 배관,장치 및 부대시설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특약의 경우 보일러 배관이나 , 수도배관등의 급배수 설비가 파손됬을때 실손 담보하는 보상입니다.

    건물외벽의 크랙이나 방수층손상등 급배수설비외의 원인으로 인한 누수는 손해서 보장 제외가 됩니다.

    저도 환풍기 관련은 우선 회사에다가 문의를 해보니 저희 회사쪽은 보장 안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요?

    이것들에 추가되어 상수도 하수도, 물처리 등에 관한 배관, 장치 및 부대 설비를 말한다.

    요렇게 명시가 되어있네요^^;; 보장관련해서는 보험사에 다시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