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화재보험중 누수관련 항목에 대해 질문합니다.
화재보험중 특약으로 누수관련 항목을 넣으려고 하는데요.현재 개별난방을 사용하는 아파트로써 난바누수가 집안 어딘가 생겨 우리집 및 아래집 청장에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기면 보상을 받을수있는것인지 설명이 나와있긴합니다만 잘몰라 문의합니다
내용은 아래와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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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배수시설 누출 손해
보장금액
500만원
급배수시설누출손해(자기부담금10%)
보험의 목적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실제손해액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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