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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두꺼비84
청초한두꺼비8423.05.24
직장 근무중 작업물품을 떨어뜨려 아래 주차된 차량 파손됨

작업시 발생되는 분진을 조금 열린 창문틈으로 불어 낼수 있도록

자바라 호스를 창문틈에 설치하라고 해서 작업을 하다가 창문이 설치물 보다 살짝 더 열리면서

작업 물품이 1층 창문에서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떨어졌습니다.

주차 되어 있던 삼성 qm6차량의 지붕에 맞고 바로 바닥으로 튕겨 난것 같습니다

이로인해 파손된 차량을 회사와 직원은 어떻게 변상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직원은 직접행위자로서, 회사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양 주체가 모두 전액을 배상을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둘중 어느 한 쪽이 배상하고 나면 내부적인 구상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회사와 직원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회사와 직원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과실관계를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