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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두꺼비84
청초한두꺼비8423.05.24

작업지시를 받아 작업중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면 누가 변상하나요?

작업중에 기계에서 발생되는 분진과 연기를 창문틈으로 배출하도록

자바라 호스를 기계에서 부터 창문을 조금 열고 그틈으로 끼워서 분진과 연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작업을 지시받고 작업증 배출되는 분진이 역류해서 내부로

들어 오지 못하도록 포맥스 판으로 창문틈을 막기 위해 설치중 창문이 살짝 열리면서

판이 떨어져 아래충에 주차중인 qm6차량 지붕에 맞고 튕겨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로인해 차량 지붕 한쪽이 30센티 정도 살짝 들어 갔어요.

이에 대해 회사와 직원은 어떻게 변상해야 하는지요?

직원이 다 변상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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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업무상 발생한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과실을 범한 사람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겠으나, 업무상 위험을 모두 직원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내부적으로 이정부분으로 책임범위를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회사와 직원이 책임을 지고, 회사와 직원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과실관계를 따져봐야 합니다.

    회사의 작업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파손을 한 것이라면, 근로자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