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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가오리125
남다른가오리12524.04.23

작업중인 안내표지판 없는 지하주차장 출입구 출차로에 작업물이 있어 접촉 사고시 운전자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지하주창출입구에서 안내표시없이 하수로 덥개를 열어서 출차하는 길목에 세워두고 입차하는 길목에는 사람이 작업중이어서 사람만 피해 가다 하수로 덮개를 못보고 덮개에 차 앞범처가 뜯겼어요. 운전자 과실에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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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하주창출입구에서 안내표시없이 하수로 덥개를 열어서 출차하는 길목에 세워두고 입차하는 길목에는 사람이 작업중이어서 사람만 피해 가다 하수로 덮개를 못보고 덮개에 차 앞범처가 뜯겼어요. 운전자 과실에 어떻게 될까요?

    : 통상 공사현장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조치를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의 질문내용과 같은 사고시에는 통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공사업체측의 과실은 40% 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더불어, 이런 경우 통상은 자차로 선처리를 하고 보험사에서 해당 공사업체측에 과실을 물어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