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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고릴라104
정겨운고릴라10423.12.13

지하주차장 내려가는도중 차량파손

지하주차장을 내려가는도중 방지턱을 인지하고 서행을 하였으나 뒷부분이 걸려서 뜯어진 상태입니다

불법 튜닝일체없이 순정인 차량이고 말도 안 될정도로 낮은 차도 아닌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차량 벤츠 a45 amg)

관리사무소측 문의하였으나 방지턱과는 상관없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사진과 같이 방지턱에 관한 고지도 따로 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방지터자체가 자기네는 합법적으로설치를했다고합니다

건물 측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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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방지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고, 방지턱 설치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설치 및 관리상 하자가 입증되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방지턱은 설치자측에서 임의로 설치한 것이 아닌 규격에 따른 방지턱을 설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상기와 같다면 방지턱 설치측에 관리상 하자의 과실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