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실수로 타인 차량 파손되었을 경우 배상 책임?
직원이 베란다에서 모형 제작 작업을 하던 중 물건을 주차장으로 떨어뜨려
타 회사 소유의 차량 본넷이 파손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배상을 회사 측에서 해야 하는지요 혹은 직원 개인이 부담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원칙적으로 회사가 사용자 배상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회사가 민법상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가 직원에게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일정 부분을 직원에게 구상 청구할 수도 있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지 않고 일정부분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면 손해배상책임은 직원이 부담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배상을 해주고 그 구상권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95다 52611호 판결참조)
아울러, 해당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의 100%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