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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담비225
풋풋한담비22524.02.20

직원이회사 물건 손해를 일으킨경우 배상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직원이 부주의로 회사차량을 파손하여 수리비 견적이 1.600.000 원 손해를 입혔습니다 처리방법과 추후에 발생할수있는 부분은 어떤 내용으로 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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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협의를 하여 정리하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이고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정리하셔야 하겠습니다.


  • 직원이 부주의로 업무수행 중 일어난 일이라면 수리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업무수행 중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