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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난 직원에게 손해배상정구 가능할까요?

직원이 배송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차는 폐차 할정도로 많이 부서졌고요 직원도 많이 다쳤습니다 직원다친건 안따깝고 불쌍하지만 치료비나 합의금같은건 보험회사에서 지급이 되겠죠 불행중 다행으로 저희 직원의 과실이 적어서 경찰조사결과 피해자로 판명이 났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저에대한 피해는 누구한테 보상을 받나요 차는 폐차 되서 거의 천만원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천만원 가지고 지금 사고난 차를 살수는 없는데 중고차를 사던지 새차를 사던지 해야 합니다 차값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예를들어 차값이 3천만원이다 하면 천만원 보상받는거 빼고 )나머지 차액 2천만원중에 어느정도는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하는게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경찰 조사 결과 직원이 피해자로 판명났다고 하셨으므로, 직원에게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보험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차량 가치 하락에 대한 추가 보상을 요청해볼 수 있고, 가해 차량 보험사와의 협상을 통해 실제 손해액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가입한 차량 보험에서 추가 보상이 가능한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