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주택자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은 다주택자이시고 저는 1주택자입니다. 제가 아버지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합니다. 그렇게되면 제가 다주택자로 분류가 되나요? 연세는 65세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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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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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네 다주택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주택 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세대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후 세대분리를 하게되면 다시 1세대 1주택자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주택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님과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녀가 세대를 합친 경우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세대를 분리하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주택수는 세대단위로 계산합니다.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하게되면 동일세대에 해당하므로 다주택자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에서는 부모님 주택수에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합가한 상태로 본인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