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고려시대 광종이 과거제를 시행한 배경과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에서 과거제는 고려시대에 처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시대 광종이 과거제를 시행한 배경과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리나라에서 과거제를 처음으로 도입한 시기는 고려 시대인 958년 광종 때입니다. 광종이 과거를 도입한 배경에는 고려 건국 과정에서 태조 왕건은 호족들과 연합하였으며, 태조 사후에도 호족들의 세력이 득세했습니다. 따라서 고려 초기 왕권이 불안정하였으며, 광종은 이런 상황에서 즉위해야 했습니다.

    광종은 호족을 견제하고 유능한 인재 등용하기 위해 후주의 귀화인 쌍기의 건의를 받아 과거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과거제 도입은 노비안검법, 공복제도 등과 함께 호족 세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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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

    과거제는 이미 중국의 당송시대에 자리를 잡아서 관료를 뽑는데 시행된 관료 채용 제도였습니다. 이는 유학적인 내용을 공부하여 보다 관료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 신라시대에서도 독서삼품과 등으로 한반도에 적용되기 시작하다가 고려시대 광종에 이르러서 과거제가 시행되게 됩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본격적으로 시행되던 과거제와는 다르게 매년 시행된 것은 아니며, 귀족관료들의 자제들을 뽑는 음서제와 병행하여 시행되어 큰 역할을 하지는 못했으나 그 상징성만은 높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