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과거제를 처음으로 도입한 시기는 고려 시대인 958년 광종 때입니다. 광종이 과거를 도입한 배경에는 고려 건국 과정에서 태조 왕건은 호족들과 연합하였으며, 태조 사후에도 호족들의 세력이 득세했습니다. 따라서 고려 초기 왕권이 불안정하였으며, 광종은 이런 상황에서 즉위해야 했습니다.
광종은 호족을 견제하고 유능한 인재 등용하기 위해 후주의 귀화인 쌍기의 건의를 받아 과거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과거제 도입은 노비안검법, 공복제도 등과 함께 호족 세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