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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무고죄에대해 질문드립니다...

23살 남학생입니다.
어학연수중에 같이온 여학생과 오해가발생했습니다. 이친구가 술이취한상태에서 의자를집어던지고 전 의자에맞아 통증이 지속되고있습니다. 그리고 맨발벗고 술이취한상태에서 밖으로 나가려고하기에 다른여자인 친구와 말렸습니다.
말리는과정에서 전 한손만이용해서 그친구팔만 잡고있었고 더하다간 다칠거같아서 내버려뒀습니다.모두 다른여자한명이 보고있었구요.
그리고나서 본인부모님에게 전화를해서 자신이 누워있는데 방에들어와서 성추행했다고 하면서 말도안돼는 없던말을 만들어내서 얘기했고 전 너무당황스러운상태입니다.
1.이경우 제가 던진의자에 맞은 피해에대해 보상받을수있나요?
2.한국가서 경찰에게 신고한다고하는데 제가 무고죄로 고소할수있나요? 그당시에 모든걸목격한 여자(한국인)와 1층에 아파트관리인(외국인)이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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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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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당연히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고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2.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적절하게 입증은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고소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 외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외국인이나 다른 증언 밖에 없다면 사실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실제 고소를 한 경우에 구체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했는지 여부 등을 따져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특수폭행죄에 해당하며, 고소를 하여 합의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2.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으로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