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에대해 질문드립니다...
23살 남학생입니다.
어학연수중에 같이온 여학생과 오해가발생했습니다. 이친구가 술이취한상태에서 의자를집어던지고 전 의자에맞아 통증이 지속되고있습니다. 그리고 맨발벗고 술이취한상태에서 밖으로 나가려고하기에 다른여자인 친구와 말렸습니다.
말리는과정에서 전 한손만이용해서 그친구팔만 잡고있었고 더하다간 다칠거같아서 내버려뒀습니다.모두 다른여자한명이 보고있었구요.
그리고나서 본인부모님에게 전화를해서 자신이 누워있는데 방에들어와서 성추행했다고 하면서 말도안돼는 없던말을 만들어내서 얘기했고 전 너무당황스러운상태입니다.
1.이경우 제가 던진의자에 맞은 피해에대해 보상받을수있나요?
2.한국가서 경찰에게 신고한다고하는데 제가 무고죄로 고소할수있나요? 그당시에 모든걸목격한 여자(한국인)와 1층에 아파트관리인(외국인)이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당연히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고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2.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적절하게 입증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고소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 외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외국인이나 다른 증언 밖에 없다면 사실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실제 고소를 한 경우에 구체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했는지 여부 등을 따져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특수폭행죄에 해당하며, 고소를 하여 합의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2.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으로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