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말하는 법인격이라는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집에 문제가 생겨서 법에 대해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요.. 법에서 말하는 법인격이라는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세금 관련 문제에 있어서 법인격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인격은 법률적으로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자연인인 사람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
단체의 경우 구성원과는 독립된 별개의 법적인 주체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법인격이론은 이러한 단체에 대한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도입된 이론이며
단체도 구성원 개인과는 구별되는 독립된 법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독립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인격은 법률 관계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합니다. 법인격을 가진 주체는 재산을 소유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소될 수 있고,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는 등 다양한 법률 관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와 관련하여 법인격이 언급된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명확히 하기 위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법인격을 가진 자연인이나 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소유주체의 법인격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결정됩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며,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세무사나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에서 인(人)으로 인정되는 건 기본적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 경우 자연인의 행위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아 법에서 인정하는 사람을 법정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법인입니다.
법인은 법정 범위 내에서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