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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매일다채로운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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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관련 서류가 뭐가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지역은 울산북구이고 24평아파트(싯가5천만원 정도)입니다

명의는 사위인 제 명의이고 현재는 장인,장모님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제가 명의를 장모님앞으로 변경하려면

세금(본인,장모님)은 어느정도이며

서류는 뭐가 필요한지 처리는 어디가서 하면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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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위 명의 아파트를 장인어른 및 장모님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려는

    경우 증여계약서 작성 및 증여자의 인감도장 날인, 증여자의 주민

    등록초본, 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여계약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아파트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취득세 납부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증여에 따른 부동산 등기신청을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등기소(도는 법원)에 해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장인어른,

    장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계약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계약서 작성 후 등기 이전을 하시면 됩니다. 시가가 약 5천만원이라면 증여세는 약 400만원, 취득세는 약 200만원입니다. 지자체에서 등기를 하고 3개월 내로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등기는 법무사, 증여세는 세무사에게 맡기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