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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개개비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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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공동명의) 갱신 시 피보험자 변경 하면 면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운전하고 있는 차가 어머니랑 공동명의 입니다. (저 99, 어머니 1)

작년에 어머니 밑으로 제가 들어가는 형태로 보험을 들었습니다. (계약자 : 저, 피보험자 : 어머니)

작년에 제가 대인 사고 1건이 있어서

올해 어머니 명의로 자동차보험 갱신하려고 하니 할증이 많이 붙어서

피보험자를 저로 바꿔서 들면 보험료가 어머니보다는 싸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도 면탈에 해당하나요?

혹시 작년에 어머니 밑에 들어간 보험을 운전경력인증 받아서

갱신하려고 하는 보험사에 경력인정서 제출하면 면탈할증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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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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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 면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할증된 보험료를 피하기 위해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행위는 보험사에서 면탈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고 변경하면 추후 면탈할증이 적용될 수 있으며 경력인증서를 제출하더라도 면탈할증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에 정확히 고지하고 변경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공동ㅈ명의 또는 가족간의 명의이전등으로 갱신을 하려할때는 사실 사고로 할증된 보험료를 아끼려고 하는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면탈계약으로 보는것입니다 보험사마다 인수하는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보험사에도 설계하여 비교해 보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면탈은 사고차량 명의를 사고가 없는 가족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자동차 사고가 없는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해온 상황에서 피보험자 변경은 면탈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험사에 보험계약자를 어머니로 변경하고 피보험자를 질문자님으로 바꾼다는 것을 고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면탈할증에서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어머니 밑에 들어간 보험을 운전경력인증 받아서갱신하려고 하는 보험사에 경력인정서 제출하면 보험사에서는 면탈할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명의에 대해서 주의할 점이 있어서 알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자동차 공동명의는 자동차의 법적 소유주를 2명 이상이 등록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료는 자동차 운전경력, 연령, 사고유무, 차량가액, 특약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공동명의를 이용하면 공동명의자의 자동차 운전경력, 연령, 사고 유무 등에 따라 부담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명의 문제는 나중에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하면 운전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할인혜택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명의자로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보험대상자인 피보험자로 경력자 지정 등록을 추가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명의를 할 경우에는 기초연금수급자 대상자라면 수급자격이 탈락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차량 가액이 4천만원이라면 지분을 1%만 소유해도 차량가액의 100%를 소득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이러한 점을 감안하고 공동명의를 해야하고요. 또한 보험료 할증 회피행위로 사고 이력이 많은 사람이 할증을 피하려고 공동명의 전환시에 보험료 할증 회피행위로 간주해서 보상 등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 회피 목적으로 피보험자를 다른 분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시

    면탈계약으로 전산상 반영댈수도 잇습니다,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를수는 있습니다,

    가입시에는 면탈행위 밝혀지지 않아서 면탈게약 적용 안 받더라도 추후 받을수도 잇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