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와 전세 계약서 동시 작성 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전세로 거주 중인 집의 매매 계약을 토요일에 한다면, 새로운 임대인과의 전세 재계약서도 그날 동시에 작성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 만기 1달 남음)
1-1. 매매 계약의 잔금일과 전세 재계약 작성일이 상관이 없는지?
청년 버팀목 대출을 받았기에 근저당권이 없어야 안전하게 대출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면, 특약에 전세 재계약 잔금일 기준(?) 근저당 말소 조건을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1. 특약을 못 넣겠다고 하면 재계약을 임차인 측에서 포기하는 방법밖에 없는지?
2-2. 새로운 임대인이 특약을 안 지켰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안전하게 재계약 하기 위해 주의할 점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계약은 어디까지나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이므로 전세재계약 일자를 매매계약일자나 매매대금 잔금일과 동일하게 약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특약조건을 넣는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새로운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재계약을 포기하는 것도 임차인의 의사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특약을 넣는 것에 합의했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세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청구(다만 손해액은 근저당권 말소 불이행과 관련있는 손해여야 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합니다)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인이 실제 위 주택을 매수한 사람이 맞는지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꼭 확인해보셔야하고 되도록 공인중개사의 입회하에 전세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