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소득에 대한.. 세금 질문드립니다.

튼튼****
2020. 08. 14. 21:11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 질문 드립니다.

원래는 없던 소득이 이번달 일시적으로 32만원이라는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3.3% 공제 대상이 되나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여쭤볼게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원래 없던 소득이 일시적으로 발생하셨다면 기타소득으로 보셔도 무관할 것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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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이시라면 3.3% 원천징수 대상이 되실 것입니다.

    3.3%를 공제한 후 지급을 받고 다음연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결과 납부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비교하여 납부 또는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 입니다.

    2020. 08. 14.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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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기타주의는 '열거주의'여서 소득세법상 규정에 명확하게 열거되어 있는 것만 과세되므로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얻은 소득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수수한 것이라면 전형적인 기타소득입니다.

      이 경우에는 8.8%를 원천징수한다는 점 외에는 회계처리는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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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의 소득에 해당할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이 맞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어떠한 경로로 발생한 것인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1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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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계속 반복적인 경우라면 사업소득이며 일시 우발적이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할때 3.3% 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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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소득이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 지가 중요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사업소득을 받으신 경우에는 3.3%를 뗀 금액만큼 수령하시고 지급한 자는 3.3%를 떼어 원천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지급받은 자는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수입금액이 32만원 뿐이라면 3.3%에 해당하는 세금은 아마 높은 확률로 환급받으실 것입니다.

            2020. 08. 15.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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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종류의 사업소득인지 알아야 합니다.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았으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계속적, 반복적인 인적 용역 활동으로 소득을 얻었을 경우 사업소득이며, 일시적인 인적용역에 대한 소득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기타소득에 해당할 경우에는 8.8%의 원천징수를 해야하고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4.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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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구분의 기준은 소득이 어떤 관계에서 발생했냐를 가지고 따지는데요

                예를 들어 고용관계에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

                독립적인 관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

                위와 같이 독립적인 관계에서 일시 우발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일시적 인적용역제공이라면 (기타소득-기타소득의60%필요경비공제)*20% (지방소득세 10% 별도) 즉, 기타소득의 8.8%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계속반복적 용역제공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사업소득의 3.3% 원천징수후 지급입니다

                2020. 08. 14.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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