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노약자석 의무가 아니라는데 진짜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약자석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노약자석이 법적인 의무가 없어서 아무나 앉을수있다는데 맞는건가요?
그렇다면 임산부석도 마찬가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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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말씀하신데로 노약자석도 법적인 의무 같은 것은 아니고 권고사항 같은 것입니다
여성전용주차장도 마찬가지이구요
안녕하세요. 저는대방동에서사는주부이라고합니다노약자석이나임심부석은의무는아니고규권고사항이라그곳에앉아도과태료는니오지않습니다하지만양보하는게좋을것같네요
안녕하세요. 어린사마귀137입니다.
배려석이라고 합니다.
지정석이 아니기때문에 노인이나 약자에게 배려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노약자석이나 임신부석은 의무는 아니고 권고사항이라 그 곳에 앉아도 과태료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양보하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밎습니다 더블어 살아가는 세상에 배려석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양보안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