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노약자석이나 임산부 배려석이 비어있어도 앉으면 안되나요?
대중교통에는 노약자석과 임산부 배려석이 마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가 비어있다면 앉아도 되나요? 만약 일반인이 앉으면 과태료나 벌금을 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좋은하루 되세요^^입니다.
비어 있다면 앉아서 가다가 노인분들이나 임산부가 오시면 일엇니서 양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려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적으로는 강제성이 없으며 도덕적으로 다가 가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