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노약자석이나 임산부 배려석이 비어있어도 앉으면 안되나요?
대중교통에는 노약자석과 임산부 배려석이 마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가 비어있다면 앉아도 되나요? 만약 일반인이 앉으면 과태료나 벌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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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좋은하루 되세요^^입니다.
비어 있다면 앉아서 가다가 노인분들이나 임산부가 오시면 일엇니서 양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려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적으로는 강제성이 없으며 도덕적으로 다가 가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브리살제수스입니다.
자리가 비어있을때 앉자있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만든 권고사항인 만큼
임산부나 노약자가 오시면 배려를 해주시면 문제가 될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상한호아친123입니다.
노약자석이나 임산부 배려석은 과태료나 벌금이 없습니다.
다만 눈치가 보이고 가능하면 비워두시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