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임산부석이나 노약자석에 일반인이 앉으면 안 되나요?

지하철 임산부석이나 노약자석... 보통은 배려 차원이지만 전혀 안 앉는 성격이 대체로 강하던데... 임산부석이나 노약자석에 앉으면 안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하철 임산부나 노약자를 위하 자석은 배려 차원에서 시행하는 제도 이기 때문에 앉아도 크게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람들의 시선이 피곤하고 무엇보다 앉지 않는 것이 사람 간에 무언의 약속이 되어 있어서 가급적 앉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 일수록 앉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오뎅입니다. 해당 질문에 좋은 답변 드리겠습니다.지하철에 임산부석이나 노약자석에늗 않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놓은 장소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앉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혹가다 앉아 있는 젊은 사람들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별로 보기 좋지 않더라구요

  • 배려석이기 때문에 앉으셔도 무방하나 임산부나 노약자가 오게 될경우 양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해당 자리에 앉지는 않는데, 사실 뭐 눈치도 보이고, 정작 필요한 사람이 앉지 못하는 상황이 올까봐 비워두기는 합니다

  • 없으면 앉아도 되죠 그게 원래 되기도하구요. 법에 저촉되는것도 아니고 권장사항이라 다만 당사자가 오면 피해주는게 예의겠죠. 없으면 앉아도 뭐라하는 사람 없을겁니다.

  • 일반인이 앉는다고 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정말 힘든 사람과 필요한 사람을 위해 비워두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