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혼소송 중 연말정산 어찌해야 힐지요

남편에게 공개 비동의해두었고

제가 제것 하고싶은데 작년에 3.3프로 공제하는 알바만 해서 근무처가 안뜨니 연말정산 간소화가 안되네요

자동화 연말정산이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3월 중순부터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