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계산서 관련해서 여쭈어 보아요
지금 a법인에서 a법인 a이사와 b이사가 있는대 b이사가 업무상 횡령 배임 사기에 쳐해있는대 제가 b이사에게 일을 받아서 계산서를 끈고 대금을 받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대 b이사가 알고보니 다른 자기만에 법인을 만들어서 결제대금을 거길로 편취하고 저에게 계산서는 a법인에서 끈으라하고 a법인에서 결제대금을 저에게 줬습니다
그리구 나중에 a이사가 계산서는 들어오고 대금은 지불 됬는대 다른 거래처에서 들어온 돈이 없어서 법인계좌를 확인하고 b이사가 횡령하는걸 알게 됬었습니다
그래서 a법인 a이사가 횡령 배임 사기로 고소를 진행하는중인대 혹시나 b이사가 돈이 없어서 속된말로 배째라하면 그 횡령금에 일부를 저에게서 받으라고 법원에서 판결날수도 있나도 계속 협박하는대 그게 그렇게 되나요?
저는 일을하고 a법인에 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을a법인을 통해 지불 받은거 뿐인대 문제가 제기 되나요?
계산서를 끈고 대금을 지불받으면 계약 성립으로 본다고 하던대 그리구 2년 반동안 횡령을 했다거 하는대 이걸 관리를 안헸다는것도 저는 이해하기가 힘드네여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귀하에게 법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귀하는 단순히 a법인으로부터 정당한 업무 의뢰를 받아 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선의의 거래 상대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b이사가 법인 자금을 편취하거나 타 법인으로 송금한 행위는 b이사의 개인 범죄일 뿐, 귀하에게 횡령 공범이나 부당이득 책임이 귀속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거래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와 대금 지급으로 성립하며, 귀하가 a법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하고 해당 법인 계좌에서 대금을 수령했다면, 계약의 주체는 a법인입니다. b이사가 내부적으로 자금을 유용했다 해도 이는 내부통제 실패 및 이사의 배임행위일 뿐, 외부 거래 상대방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귀하가 공모하거나 허위 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민·형사상 책임은 없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향후 a법인 또는 b이사 측이 귀하에게 법적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면, 귀하는 거래 내역 전부(계산서, 통장입금증, 작업내역서, 견적서 등)를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정상거래의 외형과 실질이 일치했다’는 강력한 방어 근거가 됩니다. 또한, b이사 개인법인을 통한 자금 편취는 이미 형사사건으로 진행 중이므로, 귀하가 불법행위 공모자가 아니라 단순 거래처임을 명확히 진술하셔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협박성 연락을 받더라도 대응하지 말고, 필요 시 문자나 녹취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거래 상대방이 선의로 계약을 이행한 경우 손해배상이나 환수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법인 손실분을 변제하라는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혹시나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증빙자료 제출로 충분히 무혐의 입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