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이랑 운전자 보험이랑 별도인가요??
자동차보험이랑 운전자보험이랑 다른건가요??
아직까지는 사고없이 안전운행하며 잘지내고 있는데요
두개 다른건가요?? 만약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사고시 운전자 과실로 판단되었을때 자동차 보험에 대인으로 처리가 안되는 건가요??
자동차 보험도 운전자보험포함 상품으로 나오는게 있는지 아님 별도인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둘다 자동차 사고를 보상하지만 별개의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민사적인 보상을 해준다고 보면 되고 운전자 보험은 형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상을 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든 것처럼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운전자의 민사적 손해에 대해서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여
그 부분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횡단보도 사고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운전자 보험에서 형사 합의에 필요한 형사합의금(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비용, 벌금비용이
보상되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에 운전자 보험의 위 항목을 특약으로 추가해서 가입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이랑 운전자보험이랑 다른건가요??
: 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전혀 다른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 시 상대방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을 미가입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종합보험을 미가입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 시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즉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필수 가입 보험상품은 아닙니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발생할 경우 자동차보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형사적 책임까지 보장해 주는 보험으로 상품 구성이 100여 가지의 상품이 있어 가입자 필요에 따라 특약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 보험으로 구성상품에 따라 보험료 차이도 많이 나게 됩니다.
두개 다른건가요?
: 상기와 같습니다.
만약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사고시 운전자 과실로 판단되었을때 자동차 보험에 대인으로 처리가 안되는 건가요??
: 네, 상기 질문의 예와 같이 자동차보험으로는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대인으로 보상하나,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한 벌금, 변호사비용, 형사합의금은 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도 운전자보험포함 상품으로 나오는게 있는지 아님 별도인지 궁금 합니다
: 네, 운전자보험의 벌금, 변호사비용, 형사합의금 담보는 자동차보험에서도 특약으로 가입할 수도 있으며,
운전자보험으로 별도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1(법적으로 의무보험임),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동차상해담보 또는 자기신체사고,
그리고 자기차량손해로 구성되어있고,
추가로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 등으로 구성되어있고 이 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관리하며 운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전자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지만 가능하다면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가해자 입장이 되었을 때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 가해자에게 많은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험에는 피보험자의 교통사고 뿐만 아니라 일반사고로 인한 상해와 질병(암, 뇌혈관질환, 그리고 심혈관질환 등)까지도 담보하여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