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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쏟아진다
별이쏟아진다21.01.16

약물주사후 알러지반응으로 병원소송

12월 중순경 어깨통증으로 어깨 부위에 약물주사치료를 받았는데요주사맞고 20분후 온몸이 가렵고 숨도 가파지고 목구멍도 따끔거리고 알러지가 생겼습니다, 약물 알러지로 계속치료중이고 약먹어도 가려움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닌데 병원상대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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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약물주사와 질문자의 알러지 반응 간의 인과관계와 그 알러지반응이 의료인의 과실(예를 드면 고지의무 미이행)에 의한 것임을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주요사실 증명부족으로 패소하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주사약이 알러지를 일으킨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상황이었다면 이를 환자에게 확인한 후에 주사를 했어야 할 것입니다. 확인하지 않고 주사를 하였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병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부작용 등에 대한 의료 과실 즉 귀책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해당 원인이 누구에게 있으며, 과실이 명확하게 확인 된 것은 아니라면 위 사실만을 가지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소송의 경우, 병원(의사) 측의 과실에 대한 입증이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약물주사치료 전에 알러지에 대하여 경고를 했다거나 질문자님이 알러지 있다는 점을 고지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치료를 진행하였다는 등의 사실과 입증자료가 있다면 소송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