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교통법 54조 에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54조를 살펴보면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즉 지체없이 신고하여야한다.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예시(1) 차대차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고난 운전자는 피해자가해자 관련없이 둘다 경찰에 신고하여야하나요?
예시(2) 차대차로 교통사고가 났을때 둘중 한명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있다면 나머지 상대방은 옆에서 신고를 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니 신고하지 않고 경찰이 올때까지 기다린다면 도로교통법 54조를 근거로 처벌 받지 않나요?
예시(3) 차대차로 교통사고가 났을때 둘중 한명이 경찰에 신고하고있음을 인지하여도 상대방도 지체없이 사고가 났다고 중복이 되어도 경찰에 신고하여야 하나요?
예시(4) 사고난 후 한명은 경찰에 신고하였고 상대방은 사고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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